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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사회와뉴스

법률판결 코로나19사태와 임대차해지

by 한준협 2023. 2. 6.

사건 전말 

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

상대방에 대해 30일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점포를 임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90%이상 감소하고 

갑 회사는 을회사에게 임차로도 못 내고 영업을 중단한 후 , 

위 특약 조항을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초점 

판사는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부분을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단한다고 볼것인가 ?

 

판례는 한 번 사례가 벌어지면 그것은 곧 앞으로 이런비슷한 사건은

그렇게 판결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파장을 주게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요. 

판결을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

위 점포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사태이후

매출이 90%이상 감소했다

이런 사정은 갑회사외 을회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의 발생은 

갑 회사는 어떠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 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앞으로 사회변화

이제 상가 계약을 할때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경우 ,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네요. 

위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매출이 90%떨어졌을때 입니다. 

 

매출이 90%나 떨어져야 위 판결 같이 나올 것이고 

80 ~70% 매출은 또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겠지요. 

 

코로나19때문에 새로운 판결문들이 나오는것이 씁쓸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또 발맞추어 살아가게야겠지요.

 

또 예전 정부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한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맞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 

또 , 

차임감액등의  다양한 지원 법안 개정 움직입이 있습니다.